최근 법무부가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 중이던 미등록 이주민, 난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
6월 시행되는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보호소 장기 구금자를 석방하는 것을 피하려는 것이다.
외국인보호소 무기한 구금이 가능한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외국인보호소 구금 기간이 9개월(난민 신청자 최대 20개월)이 넘으면 이주민을 일단 석방해야 한다.
심지어 법무부는 장기 구금 이주민을 강제 추방하면서, 스스로 세운 미등록 이주 아동 구제 정책마저 무시하고 있다.
지난 4월 23일 강제 추방된 이주민 중에는 28개월째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 중이던 우즈베키스탄인 E 씨가 있었다.
그에게는 초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 자녀는 법무부가 시행 중인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의 신청 대상이다. E 씨는 이 정책에 따라 자녀의 체류 자격을 신청해 놓았고, 미등록 체류 기간에 대한 범칙금 3000만 원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신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E 씨를 추방해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아버지 없이 국내에 체류하게 한 것이다.
E씨는 시민단체에 보내는 편지에 이렇게 적었다.
“내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이곳을 고향으로 알고 자랐다. 만약 내가 떠나야 한다면 이 아이의 삶도 함께 무너질 것이다.”
‘국내 장기 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 자격 부여 방안’은 장기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 정책이다. 아동의 부모에게도 미등록 체류 범칙금 납부를 조건으로 한시적 체류∙취업 자격을 준다.
지난 3월 31일로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주 아동 구제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진보적 시민단체, 개인들의 목소리가 모아진 결과 3년 연장됐다. 여러 한계가 있지만, 2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미등록 이주 아동은 불안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정책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법무부는 그 실낱 같은 희망조차 빼앗은 것이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아동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존권, 보호권, 교육권조차 인정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강제 추방을 강행하는 법무부를 규탄한다.
한 아동의 부모를 강제 추방하는 짓은 아동의 생활 터전을 무너트려 제대로 된 성장을 막는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행태다.
아버지와 아동을 생이별시킨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권을 규탄한다.
전쟁과 박해, 가난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경을 넘은 것은 죄가 아니다. 법무부는 미등록 이주민,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즉시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도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