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9월, 서울시교육청은 전보 발령에 대한 이견 때문에 출근을 거부하며 항의했다는 이유로 서울 A중학교 지혜복 교사를 해임시켰다.
또한, 지혜복 교사를 ‘직무유기’로 형사고발하기까지 했다.
지혜복 교사는 관련 대책위를 꾸려 700일 넘게 싸워 왔고 240일이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5년 6월, 지혜복 교사는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전보 무효 확인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선고(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가 2026년 1월 29일(목)에 있을 예정이다.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은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를 해임 징계 한 것에 반대한다.
우리가 2024년 10월에 발표한 성명에서 지적했듯이, 서울시교육청이 관료적 절차를 앞세워 “좌파적 활동가의 목소리를 억압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물론 일부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혜복 교사 및 관련 대책위가 제기한 일부 쟁점과 대응 전술에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견에도 불구하고, 좌파적 교사가 국가 기구인 교육청으로부터 해고 탄압을 받아 철회를 요구하며 싸우는 상황에서는 일단 방어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자들의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재판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합리적 문제 제기에 대해 귀 기울이고, 지혜복 교사의 해고를 무효화해야 한다.
특히 진보 운동의 지지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지혜복 교사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고 해고 철회를 위해 책임 있게 나서라.
2026년 1월 7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