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교사는 2015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으로 민중총궐기 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속과 해고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세월호 참사를 규탄하며 박근혜 퇴진투쟁을 전개하는 도화선이 된 정당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을 통해 박근혜는 파면됐다. 그런데 박근혜 파면을 위한 투쟁을 했던 이영주 교사는 아직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 이영주 교사는 사면복권됐다. 그가 받은 형벌이 효력을 상실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해직 이후 3년 내에 복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의 독소조항 때문에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 이 독소 조항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 만든 것이다. 파면당한 대통령이 지배하던 정부에서 만든 독소조항이 그에 맞서 싸운 교사를 교사로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개악에 반대하고 부정부패 정권을 파면시킨 운동을 한 것이 어찌 죄가 된단 말인가? 이영주 교사의 교육공무원 자격 박탈이 원천무효이므로 이영주 교사의 복직은 당연하다.
어처구니 없게도 박근혜는 지난 6.3지방선거 전면에 나서 윤석열의 12.3쿠데타를 지지하는 정당의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우파 결집을 시도했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파면으로 수립된 정부로 쿠데타세력을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이재명 정부는 이영주 교사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2026년 6월 13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선생님의 복직촉구 서명입니다.
이영주 선생님은 사면복권 되었으나(2021.12) 행정 방치로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서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1차: ~7.3까지)
온라인 서명 https://forms.gle/1Pox8wbM8F3jAFXg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