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4일) 서울행정법원은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 교사가 복직할 수 있게 됐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정근식 현 서울시교육감에 이르기까지 ‘진보’ 교육감이 이끌던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관련 절차만을 앞세워 해고했었다. 올해 1월 지혜복 교사 전보 무효 판결이 난 뒤에도 곧장 복직 조처에 나서지 않고 지금까지 시간을 끌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1심 결과를 수용,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뒤늦었지만 지 교사의 복직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또,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한 만큼 철저한 반성과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
이번 판결은 지혜복 교사가 전보와 해임에 항의하며 관련 대책위를 꾸리고 전교조 차원의 연대가 불충분한 조건에서도 교육청 앞 집회, 서명, 천막 농성 등을 벌이며 힘겹게 싸워 쟁취한 투쟁의 성과다.
지 교사의 복직은 행정 절차만을 앞세워 교사를 해고한 교육청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자, 해고에 맞서 싸우는 많은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이다.
2026년 7월 24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
